안녕하세요~!
여러분의 정보통 김이사 입니다!!

http://www.youtube.com/@Mrealestate-house
오늘은 최우선 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!
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!!
월세라고 해서 꼭!! 안전한 건 아닙니다 ㅠ
그러니 최우선 변제가 되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!!
우선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시면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좌측 하단에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!
누르시면 지역 클릭하는 지도가 있고요!!
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온 범위 안에 들어가야 최우선변제가 가능해요!!
위 사진 기준은 서울기준입니다!ㅎㅎ
기준시점은 등기상 선순위가 잡힌 날짜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!!
일반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
월세 보증금이 24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!!!!
우선 임차인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
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+(월세 X 100)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여 나온 금액이
24년 기준 1억 6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!!
예시로 보증금이 5000만 원일 때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
5000만 + (100만 X 100만) =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!!
그런데 만약 등기상 저당이 19년도에 잡혀있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!!
19년도는 1억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3000만 원 이어도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!
아!!!
그리고 요즘 신탁등기가 많아졌는데요
신탁일 경우 부동산에서 임대차동의서를 받았다.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
신탁원부를 꼭 확인하세요!!
신탁원부에 임대동의가 있다면 동의서 받고 진행하시면 되고요.
만약 신탁원부에 임대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동의서를 받아도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!!!
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보 공유 합니다~!
지금까지!!!!!!!!!!!!!!
여러분의 정보통 김이사 였습니다~~!!!!
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!!
안뇽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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